이 글은 썬랩 네이버 블로그에 먼저 게재된 콘텐츠를 티스토리 독자를 위해 재구성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썬랩 입니다🌞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격거리 규제’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gPd3D34zv4
이격거리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란
주택이나 도로 등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만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제한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
편의점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입점할 수 있는
상권 규제와 유사한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썬랩에도 이런 문의가 자주 접수됩니다.
“옆 부지는 허가가 났다는데, 왜 우리는 안 되나요?”
지자체 조례나 세부 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제 편차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발언과 국회 논의의 의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윤창열 연구원은
정부가 과거 태양광 이격거리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 129개 지자체 가운데
이를 준수하는 곳은 5곳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격거리 제한 조례는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129개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할 경우
그 비율은 약 95%에 달합니다.
문제는 지자체마다 적용 기준이 크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주거지로부터 최소 100m를 요구하는 곳도 있지만,
일부 지역은 최대 1km까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하천, 문화재 보호구역 등
별도의 추가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지역별 기준 편차가 크다 보니
동일한 조건의 부지라도
설치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움직임
정부도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
조정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열린 핵심 규제 합리화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격거리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11월 18일에는
이격거리 관련 간담회가 열리며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ㆍ 김소영 의원 : 중앙정부 기준 일원화
ㆍ 김성환 의원 : 완화 및 예외 적용
ㆍ 박지혜 의원 : 미설정 지차제 지원
ㆍ 양이원영 의원 : 설정 금지 및 예외 허용
ㆍ 이용우 의원 : 공공부지ㆍ주민참여형ㆍ자가소비형 설비 이격거리 규제 예외 인정

이용우 의원은 최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 조례를 통해 일정한 거리 규제를 두더라도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업은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공부지 및 공공건물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이익공유형 사업
- 자가소비형 또는 지붕형 태양광
이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면서도
공공성과 자가소비 중심의 설비는
규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방향은 분명합니다.
남이 와서 설치하는 태양광이 아니라,
내 마을이 함께 참여하는 태양광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썬랩은 단순한 외부 투자형 사업자가 아니라,
주민과 기업이 주체가 되는 사업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파트너를 지향합니다.
정책의 방향성과 현장의 실행을 연결하는 역할,
그 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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